[2013 국감]"고소득자 많은 사업장 김앤장>삼성전자>SK에너지 순"

입력 2013-10-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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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7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인 월 평균보수월액 상한액(7810만원) 이상을 급여로 받는 직장인은 5월 현재 2522명이었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급여의 5.89%(사용자와 직장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를 건보료로 내고 있지만, 소득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월 7810만원 이상의 고액 소득자는 월 최대 230만원의 건보료를 내도록 돼 있다.

이런 건보료 상한액 적용대상자를 사업장별로 분석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48명으로 고소득자가 가장 많았다. 또 삼성전자가 62명, SK에너지(현 SK이노베이션)가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법무법인 광장(20명), 현대자동차(14명), 삼일회계법인(12명), 대신증권(11명), KTB투자증권(9명), SK텔레콤(8명), 메리츠종금증권(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중에서 5월 현재 최고 보수월액을 받는 고소득자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일하는 S씨로 월 17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2위는 월 14억4000만원을 받는 대목산업개발 J씨, 3위는 월 14억3000만원을 받는 삼성전자의 S씨로 나왔다.

최근 5년간 보수월액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2009년 13만988명에서 2010년 14만1379명, 2011년 18만4744명, 2012년 22만4683명, 2013년 5월 25만328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김현숙 의원은 “사회적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과 부자들이 느끼는 부담에 큰 차이가 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이 높으신 사람이라고 해서 소득세처럼 비례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부담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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