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러시..."장기가입자 유리하다" 정부 입장 믿어도 될까

입력 2013-10-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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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방법

지난달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탈퇴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정부는 장기 가입자일수록 유리하다며 설득하고 있지만 탈퇴 러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24일까지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지만,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이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을 말한다. 2월 한 달에만 7223명의 임의가입자가 빠져나갔으며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무려 20만7890명 감소했다.

이 추세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계산상 미래 노인세대에게 돌아갈 수령액이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기초연금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미래세대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현 노인세대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70% 가운데 90%가 20만원을 받지만 미래 노인세대는 대부분 최저금액인 10만원만 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무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1년 이하 가입자까지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년부터 1만원 가량씩 감액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가면 20만원의 절반인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액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걷어내기 위해 ‘월소득 200만원에 국민연금 15년 가입’이라는 똑같은 전제하에 현세대 노인과 미래세대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액을 직접 예로 들기도 했다. 이 경우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현세대 노인은 국민연금 41만6000원에 기초연금 16만1000원을 받는다. 반면 2028년부터 연금자격이 생기는 미래세대 노인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져 같은 월소득에도 국민연금이 32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기초연금은 19만1000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기초연금액만 비교해 미래세대 노인이 더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두 연금을 합한 총액 자체는 미래세대 노인이 결과적으로 월 6만원 덜 받는다. 이는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수급액 가치는 훨씬 적어진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 노인, 즉 현재 젊은 층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모두 일반 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기초 노령연금 공약 이런 식으로 할거면 그냥 못 지킨다고 발표하고 폐기해라” “국민연금 탈퇴한다고 복지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부터 이미 연금을 딴 곳에다 쓰고 있다는 말 아닌가. 내 노후를 위해 넣는 '연금'인데”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포기할 테니, 앞으로 안 내도록 탈퇴시켜줘” “국민연금 내느니 보험사 연금 들겠다. 국민연금으로 투자 엉망으로 하더니” “원금 돌려주시오. 탈퇴도 시켜주시오. 부모님 몇 푼 받고 나 못 받는 거 다 안다” “직장인은 왜 탈퇴도 못하고 세금처럼 털려야 되나요?” 등의 불만을 쏟아내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납부예외’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예외에는 교직원이나 군인 같은 공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소득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도 납부예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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