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900㎒ 무선전화기 과태료 부과 안 할 것”

입력 2013-10-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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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2일 내년 1월부터 9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에 대한 사용 금지와 관련,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900㎒ 대역의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900㎒ 무선전화기 이용종료를 알리기 위한 홍보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안내 홈페이지 개통과 통신사업자의 전화요금고지서에 무선전화기 이용 종료에 대한 안내문구 삽입,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 중이며, 향후 관련 홍보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일명 코드리스폰 이용종료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과 SNS에 회자됐다”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미래부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 금지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은 이를 어기면 전파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이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종료 이유가 KT의 LTE-어드밴스트(A) 때문이라는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비난은 더 거세졌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다른 기기와 전파 혼신 등의 불편을 이유로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정이나 기업에서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사용 기한은 이미 정보통신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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