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 1월 교과부가 고용노동부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 관련 규약 미이행의 이유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교과부가 지난 1월 30일 노동부에 보낸 공문에는 “'2013년 전교조 전임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전교조 이외의 다른 교원노조에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 측은 교육부가 이미 1월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위해 노동부를 압박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교육부의 강경 징계예고 공문에서도 보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만들려고 1월부터 기획ㆍ감독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용자인 교육부 스스로 6만여명의 교직원들을 법 밖으로 내몰려는 것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