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기초연금 연계 여건 안 된다’ 청와대 보고”

입력 2013-10-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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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제안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안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김용익(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복지부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문건은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 대면보고 때 제출한 자료로 진영 전 장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반대한 논리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언급한 것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2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채워주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직접 연계 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도 기본적으로 10만 원을 보장해주는 '조정 연계안'과, 두 연금을 아예 연동하지 않고 소득, 재산에 연계하는 기초연금 안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소득, 재산 연계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연금 연계방식으로 확정하라는 뜻을 복지부에 통보했고 진 전 장관은 이 보고 문건과 같은 내용으로 연계안의 문제점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사퇴했다.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의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묵살한 사실이 이 보고 문건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 때 줄어드는 기초연금 삭감 폭을 더 좁혔다면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불리한 점은 해소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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