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짜 주민증 제시 청소년 고용한 유흥업주 무죄 아니다”

입력 2013-10-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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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청소년을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16~17세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북 익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송모양 등 3명을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취업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업주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송양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송양 등을 고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1·2심은 김씨가 고용 당시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송양 등이 주민등록증 사진상의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화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죄가 없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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