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다음주중 LTE-TDD방식으로 제4이통 신청예정…5수 성공할까

입력 2013-10-08 10:03 수정 2013-10-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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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시분할LTE(LTE-TDD) 방식으로 SKT, KT, LGU+에 이어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한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MI는 투자자 구성과 사업계획 설립을 다음 주 중 미래창조과학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은 미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14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KMI 관계자는 "신청 서류에 들어갈 내용은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공증 작업 등 막바지 서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MI는 8000억~8500억원의 자본금을 모았으며 글로벌 장비업체들과 제휴를 맺어 장비 수급 계획도 완료했다며 사업권 획득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이 회사는 대기업이나 해외 투자자 등과의 접촉을 통해 재무적 건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장비 제조 회사 등 건실한 중견 중소 기업들을 대거 투자자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MI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월 3만5000원 가량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을 도입해 1인 가입자 기준 50~65%, 2인 가입자 기준 33% 가량의 통신 비용을 인하하는 방안을 내세울 계획이다.

KMI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4개월 내에 적격 심사를 거쳐 사업자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심사에 통상 3개월 가량이 소요, 내년 1월 중에는 제4이동통신의 탄생 여부가 결정된다.

KMI의 이번 도전은 3일 미래부가 와이브로(WiBro)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2.5㎓ 대역 주파수(40㎒폭) 대역을 LTE TDD에도 허용하키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LTE TDD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가 사용하는 주파수분할(FDD) 방식과 달리 주파수 대역이 하나만 있어도 시간대별로 나눠 통신이 가능해 데이터 처리 효율성이 높고 구축비용이 적게 든다.

이미 세계 와이브로 사업자들이 LTE로 전환해 2.3㎓과 2.5㎓대역에서 LTE TDD 시장을 형성 중이다. 중국은 TDD를 차세대 통신 표준으로 정하고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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