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재계 “통상임금과 정년연장도 부담인 마당에…”

입력 2013-10-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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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부담 커지고 가격경쟁력도 우려,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기업 전반에 이어지고 있다. 당장에 근로자 1인당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파장이 이어질 것이라는게 재계의 중론이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당정협의를 통해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시행시기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의 경우 2016년부터, 100~1000명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오는 2018년부터 이 개정안을 따라야 한다.

당정의 이 같은 개정안 추진은 기업의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반면, 재계는 이에 대해 생산성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성 하락을 시작으로 △인건비 부담 확대 △고용 불안정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공장 출하량은 감소하고 건설과 중공업의 경우 공사기간과 납품기일 등이 연장되면서 원가지출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결국 주요기업들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기존 근로시간’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 경우 초과근무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지급해야한다. 그 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기준시간을 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하고,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은 결국 고용안정과 채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등이 맞물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또 하나의 복병이 등장한 셈이다.

결국 인건비 확대는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생산성 회복을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추가 인건비는 결국 제품가격에 반영되고, 이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도 재계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근로시간단축까지 겹치면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된다”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정부가 원하는 고용과 일자리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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