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논란 그 후, 사회대 학생회 “성폭력 규정은 피해자 감정 아니라 객관성” 회칙 개정

입력 2013-10-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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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담배녀’ 논란 후 성폭력 개념 재규정

(서울대학교)

‘서울대 담배녀’ 논란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으로 일단락됐다.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는 지난 27일 발표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사건 해결을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를 지키는 것으로 재정의하고 △성폭력 기준의 원칙적 준거를 ‘수정된 객관성’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의 개념은 종전 회칙 제2조 “성폭력은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성적 자율권의 침해는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거나 의지와 관계없는,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 행위의 의도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에서 개정안 제5조 “성폭력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한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는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 유무형의 다양한 종류를 포괄한다”로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회칙의 피해자중심주의는 실질적으로 폐기됐고, 성폭력 여부는 ‘피해자의 감정’이 아니라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 공동체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새로운 회칙은 가해자의 권리 보장도 강화했다. 사회대 학생회는 “기존 회칙에서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가해자의 실명공개사과자보 게시를 대안에서 배제하고, 공간분리 또한 원칙이 아니라 필요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하나로 격하시켰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 역시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회칙에 명시했다. 새로운 회칙에 따르면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가해당사자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회칙 개정의 시발이 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지난 2011년 3월, 연인 관계였던 여학생A씨와 남학생B씨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A씨가 “B가 줄담배를 피움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발언권을 침해하는 등 성폭력 행위를 했다”며 B씨를 사과대 학생회에 고발한 사건이다.

학생 사회에서는 이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일었고, ‘성폭력이 아니다’라며 신고를 반려했던 당시 사회대 학생회장 유수진(23)씨는 A씨에 의해 ‘2차 성폭력 가해자’로 몰리며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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