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나라살림 운용계획…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 급물살

입력 2013-10-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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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국가부채 급증 등 재정위기 부추겨

나라곳간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수부족 심화, 국가부채 급증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장미빛 전망이 쏟아지면서 숫자맞추기용 재정전망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을 보면 작년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2012~2016년)과 적잖은 편차를 보이는 항목이 많다. 지난해엔 2014년을 균형재정 달성시점으로 제시하면서 238조9000원의 국세를 거둬들일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올해 발표한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218조 5000억원에 그쳤다. 1년 새에 20조4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 격차는 2015년 24조6000억원, 2016년 27조9000억원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액도 마찬가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발표 땐 1조원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됐다. 하지만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영향으로 25조9000억원 적자다. 작년의 균형재정 달성 계획은 장미빛 전망이 돼 버린 셈이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등에 대한 객관적 추계 없는 과다한 재정 낙관주의가 국가 재정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세수부족 현실화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도 나라 곳간을 위협하고 있는 뇌관이다. 국세청이 올 8월까지 거둬들인 세수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원 가까이 떨어졌으며 나라빚은 내년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또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 속에서 급격히 악화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 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한시적 준칙 이후에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해나갈 것 인가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지난달 국가채무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도 복귀 ‘1호 법안’으로 국가 채무 증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재정운용체계를 의미한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터키와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해선 기존의 한시적인 내부 규율을 벗어나는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단기 재정운영에 대한 제약수단인 재정준칙의 점진적인 도입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페이고 법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보완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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