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법률상 부모 3명’ 인정

입력 2013-10-07 0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6일(현지시간) 특수한 경우 한 어린이의 법률상 부모를 3명 이상 인정하는 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양이나 이혼 재혼 인공수정 동성애 양성애 관계 등 특수한 상황에서 부모 자식 관계와 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마크 리노 주 상원의원은 “한 어린이의 법률상 부모를 2명까지만 인정하도록 한 기존 가족법이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리노 의원은 이어 “생물학적 부모나 양부모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부모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 당국이 어린이를 보육원에 보내야만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지난해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 브라운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법안은 “어린이에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3명 이상의 법적인 부모를 인정했으나 올해 통과된 법은 요건을 더 엄격하게 마련해 “2명만 부모로 인정한다면 어린이가 위해를 입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률상 부모 3명 이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복음주의 기독교’ 계통 단체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파리올림픽' 한국 대표팀이 써내려갈 반전 드라마 [이슈크래커]
  •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 ‘커버드본드 활성화’ 팔 걷었지만…은행 유인책 마련 과제 [고정금리를 키워라下]
  • 효자템 ‘HBM’ 기술 개발 박차…SK하이닉스, 하반기도 AI 반도체로 순항
  • "미정산금 큐텐서 확보 중"…위메프, 700여건 환불처리
  • 정부 "의대 교수들 '수련 보이콧' 발생하면 법적 조치 강구"
  • 양민혁, 손흥민과 함께 런던에서?…토트넘 이적 임박설
  • 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범죄 중대성 고려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25 15: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023,000
    • -2.2%
    • 이더리움
    • 4,450,000
    • -7.52%
    • 비트코인 캐시
    • 494,100
    • -4.24%
    • 리플
    • 847
    • +1.07%
    • 솔라나
    • 238,600
    • -1.61%
    • 에이다
    • 553
    • -3.32%
    • 이오스
    • 792
    • -4.35%
    • 트론
    • 189
    • +1.07%
    • 스텔라루멘
    • 142
    • -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00
    • -4.88%
    • 체인링크
    • 18,340
    • -4.68%
    • 샌드박스
    • 428
    • -4.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