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아르바이트 학생 유급휴일ㆍ최저임금 챙긴다

입력 2013-10-06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알고 합시다' 일선 고교에 첫 배포

서울시교육청이 아르바이트에 나선 고등학생 유급휴일과 최저임금 등을 챙기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배 째라'식 고용주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용 리플릿 자료 '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알고 합시다'를 제작, 일선 고교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일을 시작하기 전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휴식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임금, 임금지급일 등이 명시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대상 학생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최저 임금은 보장받는다. 또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에도 시급을 깎고 줄 수 없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하기로 한 날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을 하루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1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라고 한다면 위법이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법적으로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줘야 한다.

연소자는 1일 7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시에도 1일 1시간, 주 6시간을 넘게 일하면 안 된다.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도 불가하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다면 당연히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연소자는 유해업종(유독물 취급점, 유흥점 등)에서 일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은 아르바이트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교육청 산하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신고 콜센터(1544-7695)'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11,000
    • +2.36%
    • 이더리움
    • 3,276,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438,300
    • +1.65%
    • 리플
    • 722
    • +1.69%
    • 솔라나
    • 193,900
    • +4.81%
    • 에이다
    • 475
    • +2.37%
    • 이오스
    • 647
    • +2.37%
    • 트론
    • 212
    • -0.47%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76%
    • 체인링크
    • 14,990
    • +4.02%
    • 샌드박스
    • 342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