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2년간 4급이상 퇴직자 86% 재취업… 김앤장 등으로 옮겨

입력 2013-10-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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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성완종 “공정위 제재 받는 기업·법무법인 재취업은 문제”

지난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 16명 가운데 12명이 대형 법무법인이나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16명 퇴직자 중 나머지 2명의 퇴직사유는 정년퇴직과 징계였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급 이상 퇴직자들은 모두 재취업, 재취업률이 86%에 달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이거나 △KT, SK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등 대기업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간은 앞서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을 ‘취업가능’ 승인하거나 ‘취업금지 대상이 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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