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 16명 가운데 12명이 대형 법무법인이나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16명 퇴직자 중 나머지 2명의 퇴직사유는 정년퇴직과 징계였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급 이상 퇴직자들은 모두 재취업, 재취업률이 86%에 달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이거나 △KT, SK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등 대기업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간은 앞서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을 ‘취업가능’ 승인하거나 ‘취업금지 대상이 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