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서울 내곡·세곡2지구 1836가구 공급

입력 2013-10-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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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SH공사는 강남 세곡2지구와 내곡지구에 아파트 총 1836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분양은 이달 7~11일에, 일반분양은 이달 24~25일에 진행된다.

공급대상은 세곡2지구 1단지 787가구와 내곡지구 1단지 1049가구다. 사전예약을 마친 794가구를 제외하고 1042가구(특별분양 358가구, 일반분양 684가구)가 일반 청약접수를 받는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기간 안에 본 청약을 하지 않은 미신청 물량은 일반에 공급된다.

면적에 따른 공급가구수와 분양가는 세곡2지구가 △59㎡(이하 전용면적) 297가구 2억7561만~2억8954만원 △84㎡ 340가구 4억3088만~4억4975만원 △101㎡ 55가구 7억3120만~7억8881만원 △114㎡ 95가구 7억8865만~8억5388만원이다.

내곡지구는 △59㎡ 122가구 2억7848만~2억9813만원 △84㎡ 382가구 43억582만~4억6365만원 △101㎡ 224가구 6억7063만~7억1309만원 △114㎡ 321가구 7억3119만~7억8256만원이다. 입주는 단지에 따라 다르며 2014년 8월부터 가능하다.

분양물량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각각 절반씩 공급된다. 청약대상은 85㎡ 이하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다. 2년 이상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했으면 1순위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을 넘고 청약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85㎡ 초과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자 또는 만 20세 미만인 세대주면 청약할 수 있다. 신청주택 규모에 맞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을 마쳐야 한다. 이번 보금자리주택은 가점제 적용대상으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절반씩 공급된다. 1주택 이상 소유 가구의 세대원은 추첨체 1순위만 청약할 수 있고, 2주택 이상은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특별분양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해야 하지만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 신청자는 SH공사를 방문해 청약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일반분양 신청은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올라 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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