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수산 명예회장 별세 … 또 경영권분쟁 터지나

입력 2013-09-26 20:01 수정 2013-09-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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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지분 17.30% 행방 따라 부인-아들 분쟁 가능성

동원수산 창업주인 왕윤국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보유지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1년에 이어 또 다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6일 동양수산에 따르면 왕 명예회장은 동원수산의 창업주로 동원수산의 지분 53만29주(17.30%)를 보유하고 있다. 동원수산은 지난 2011년 3월 창업자 가족 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당시 창업주의 재혼한 부인이 대표이사 교체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내 매수를 통한 지분확보까지 나서자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다.

당시 왕 명예회장의 부인 박경임씨는 왕 명예회장의 아들인 왕기철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딸인 왕기미(50) 식품사업부문 전략기획총괄 상무를 신규 이사 후보로 선임하겠다는 주주 제안을 내놨다. 왕기철 대표는 전처의 아들이고 딸인 왕기미 상무는 현재 부인인 박씨가 낳은 딸이다.

경영권 분쟁으로도 비화됐던 일은 주주총회에서 왕기미 상무를 신규 사내이사로 임명하고 기존 왕기철 대표이사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되며 해결됐다.

문제는 왕 명예회장이 별세로 보유지분 누구에게 상속되느냐다.

6월 말 현재 박경임씨와 왕가미 상무의 보유지분은 5.63%로 신주인수권(45만6794주)을 감안한 왕기철 대표의 보유비중(13.41%) 보다 훨씬 낮다. 다만 고인의 지분이 박씨와 왕 상무 쪽에 더 많이 상속될 경우 전세가 역전돼 왕 대표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작고한 왕 명예회장의 유언이 따로 없거나 법률상 정해진 비율로 상속을 결정했을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 민법상 상속 우선 순위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1순위이며 이 때 비율은 1.5(배우자)대 1(아들)대 1(딸)이 된다.

즉 배우자와 딸 쪽에서 상속 받는 지분이 더 많아져 왕 대표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왕 명예회장이 별세하자 동원수산의 주가 역시 경영권분쟁 가능성에 전일보다 1700원(14.91%) 급등한 1만3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통상 경영권분쟁이 일어나면 기업의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하곤 한다. 이는 지키려는 쪽과 뺏으려는 쪽이 서로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이다.

A증권사 연구원은“명예회장 지분 향방이‘경영권 키’를 잡고 있는데 아직 지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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