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승연 한화 회장 재판 다시 받는다

입력 2013-09-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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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배임 사건 파기 환송…유·무죄 재심 판결

계열사에 수천 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선고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의 유죄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열사가 다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면 후행 지급보증은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면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계열사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저가 매도로 인한 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상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이전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등도 별도의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 김 회장 측의 ‘경영상 불가피한 판단’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계열회사 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 부실계열회사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허용할 경우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현재 김 회장은 오는 11월 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연장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 번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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