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한화손보 금감원 제재 1위 불명예

입력 2013-09-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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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과징금 규모 최대…한화는 제재 인원 많아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제제 심의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ING생명은 과징금 규모가, 한화손보는 제재 인원이 가장 많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25일까지 보험사가 받은 제재심의 건수는 32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건 보다 37.5% 줄어든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20건에서 13건으로 줄었고 손해보험사는 22건에서 19건으로 감소했다.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곳은 ING생명이 차지했다. ING생명은 동일법인 발행채권 소유한도 초과 사실이 적발돼 지난 8월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4억5200만원, 직원 3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ING생명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자산으로 대한항공 등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 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최소 4.82%, 최대 52.49%를 초과하여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및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한화손보는 지난 10여개월 동안 보험사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IT감독국은 지난 5월 안전대책 수립·운용 소홀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및 사고보고 의무를 위반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1명이 감봉을, 2명은 견책을 받았다.

6월에는 회사가 주계약에 특약을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경우 부가방법·부가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방법서에 명기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한화손보는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두 번받는 암보험’ 판매 시 주계약에 암진단비 및 2차 암진단비 특약을 의무적으로 100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인수지침 및 전산을 운영하면서 3만47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직원 1명이 견책을 6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같은 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업무가 부적정한 것과 기초서류 변경 시 제출 의무를 미이행한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 1000만원에 직원 1명 견책, 1명 주의상당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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