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사채 발행 제동에 채권전문가 “합당한 결정”

입력 2013-09-25 14:26 수정 2013-09-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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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회사채 발행계획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채권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 자원에서 합당한 결정”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중으로 동양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동양이 65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양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최근의 환경 변화 등 투자위험 요소가 누락된 점이 지적됐다.

이에 채권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결정은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당연한 입장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동양그룹의 회사채 발행 전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이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더라도 ‘디폴트(채무불이행)’상황이 벌어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황원화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동양 회사채는 기관 투자 수요가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리테일 창구를 통한 개인투자자를 통해 소화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채권환매에 나선 상황에서 추가적인 회사채 수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이경록 NH농협증권 연구원은“동양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회사채 투자자들은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지금처럼 리스크가 부각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 뿐 아니라 인수단 컨소시엄으로 꾸려질 예정이었던 골든브릿지증권과 동양증권도 회사채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골든브릿지 증권과 동양증권이 동양 회사채를 인수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며 “청약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수단이 떠않을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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