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위안 수용키로

입력 2013-09-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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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유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재벌 총수일가의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정한 정부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정위에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의 이 같은 내용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공정위 안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 저해할 수도 있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서 당정간 갈등을 빚었다.

특히 김용태 의원은 지분율을 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20%에서 상장기업 40%, 비상장기업 30%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규제기준 수위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정작 이날 회의에선 다수 의원이 공정위안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분율 완화에는 많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공정위안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 요건을 명확히 구체화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 의원은 “경제 민주화의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는 없지만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공정위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담아내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적용 예외조항과 관련해선 이러한 뜻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조만간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다시 당정협의를 갖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 이전에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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