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급여 현장조사 전담부서 신설 “재정 누수 차단”

입력 2013-09-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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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수령 등 복지재정누수 차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급여 현장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차관 직속 부서인 감사관 소속으로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설치해 복지급여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 부서는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ㆍ사회복지시설ㆍ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은 물론,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종합적ㆍ집중적 조사를 실시하고 차관 직속의 감사관 소속 조직체계를 통해 복지급여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각 사업별 제도개선 등 복지재정누수 방지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각 사업별로 대책을 검토ㆍ수립 중이다.

특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 관계기관 간 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정보 적시반영 등 수급자 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추진한다. 수급자격이 중지되면 각종 급여ㆍ서비스 지급이 자동 중지되도록 하고 지자체도 복지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재조사(확인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개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월세, 출입국, 건강보험, 연말정산 등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부양관계 확인에 필요한 공적자료와 사망의심자 정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보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도 사전심사제 도입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바우처카드 부정사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사업별 재정누수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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