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교조 위법상태 시정 않으면 노조자격 박탈”

입력 2013-09-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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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자의 노조활동과 이를 허용한 규정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통첩을 날렸다. 전교조는 ‘공안사건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하며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에 위법 상태해소를 촉구하는 ‘규약시정명령’을 내렸고, 3년 넘게 지속된 전교조 위법상태가 자율시정 되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다음달 23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노조아님’ 통보를 받는다. 통보를 받으면 노조 단체교섭권, 구제신청권 등 기존의 법적 보호가 박탈된다.

노동부가 지적한 위법 사항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해직자가 활동 중이라는 점이다. 교육부는 노동부에 현재 9명의 해직자가 전교조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2010년 6월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교조 규약은 강행규정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두 번째 규약시정명령을 했으나 전교조는 응하지 않았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는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해나가기 바라며, 그동안 자율시정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므로 이번에도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후 7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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