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비용 대비 효율적”

입력 2013-09-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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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식품 방사능 오염 관리의 쟁점과 대응과제’ 서 밝혀

국회 입법조사처가 19일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와 관련해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가 단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식품 방사능 오염 관리의 쟁점과 대응과제’라는 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당정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당정 발표 이후로도 국민적 불안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수준이 적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독자적으로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보분석 능력과 관리능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거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면적인 수입금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방사능 관리기준으로는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미약하다”면서 관련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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