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위탁택배기사의 하루 배달물량기준을 10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최근 문제가 됐던 위탁택배기사들의 택배전용번호판 신청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 위탁배달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오중량 해소를 위해 접수시 중량확인을 철저하게 함과 동시에 우편집중국에 중량 자동계량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과 위탁업체간 위탁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해 위탁업체가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은 폐지 또는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