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976개 기업에 부과했지만 6.7%인 65곳만 검찰에 고발해 담합 근절 의지가 약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담합행위 적발 후 검찰 고발 비율은 2008년 4.1%, 2009년 13.7%, 2010년 1.0%, 2011년 13.8%, 2012년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과징금을 500억원 이상 부과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 8건(73개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면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