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기물 매립·소각비용 상향 조정

입력 2013-09-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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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재활용 자원 매립 제로화 추진… 초기비용 등 재원 마련 문제

정부가 폐기물의 매립·소각 비용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촉진 대책’을 마련해 13일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립·소각 부담금을 재활용 부담금(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과의 균형성을 고려해 인상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소각 비용은 톤(t)당 12만∼15만원, 매립 비용은 t당 4만∼5만원으로 재활용 비용(17만원)에 비해 낮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폐자동차를 추가하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대형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방문수거를 2014년 4분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PR은 생산자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말까지 생산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자원 회수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 회수 책임을 확대하는 동시에 유럽연합(EU) 수준의 1인당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량(1인당 6.3㎏)을 달성하기 위해 총량 기준의 재활용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재활용 시장 및 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폐기물과 중고물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간 맞춤식 거래소를 확대한다.

최종 제품이 아닌 중간 가공물(고철이나 폐지 등)도 안전성, 시장성 등이 충족되면 폐기물에 적용하던 시설·전용차량·공정에 관한 규제를 없애 유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7년까지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43개를 확충하고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실증 연구개발(R&D)을 통해 슬러지 에너지화·바이오연료화, 고형연료 이송 등 7개 프로젝트 및 14개 중점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2011년 기준으로 9.4%인 폐기물 발생 대비 매립률을 2020년까지 3.0%로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매립률도 56%에서 0%로 감축해 매립 제로화를 달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설기반 확대를 위한 초기비용 부담에 대해 지적했다. 지자체 마다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선 초기 비용이 드는데 중앙정부와 협조가 이뤄져 있지 않고선 현 지자체별 재정으론 감당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자체와 재정 분야 협력을 통해 시설확충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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