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세 번째 이혼 면해… 대법원 이혼소송 기각

입력 2013-09-12 13:56 수정 2013-09-12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가수 나훈아(66)가 세 번째 이혼을 면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나훈아의 부인 정수경(52)이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수경은 자녀 교육을 위해1993년부터 미국에서 생활했다. 정수경은 나훈아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운아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와 재혼했지만 1982년 다시 이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73,000
    • +5.96%
    • 이더리움
    • 4,819,000
    • +7.33%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5.87%
    • 리플
    • 751
    • +0.81%
    • 솔라나
    • 219,700
    • +7.33%
    • 에이다
    • 614
    • +0.99%
    • 이오스
    • 820
    • +2.89%
    • 트론
    • 193
    • +0%
    • 스텔라루멘
    • 14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7.62%
    • 체인링크
    • 20,040
    • +7.68%
    • 샌드박스
    • 469
    • +5.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