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변리사 이모씨처럼 여성 앞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바바리맨'의 심리는 무엇일까?
바바리맨이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 등을 드러내며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노출증 환자들을 일컫는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노출증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공상-성적 충동-성적 행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성도착증 중 하나다.
또 노출증 환자들은 증세가 일찍 시작되거나 그 행위가 잦을 수록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줄어 들고, 이 같은 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될 수록 치료는 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바바리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조(과다노출)에는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5만원의 통고처분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범이거나 피해자(보호자)가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 경우에만 노출증환자에게 주의차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으로 통고처분 또는 형법상 공연음란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