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완납-3] 미납 추징금 1672억원 환수 과정 들여다 보니...

입력 2013-09-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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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에 미납추징금 1672억원 전액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4)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미납추징금 자진납부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전씨는 "국민께 사죄를 드리고,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며 “서울 연희동 사저 본채, 본인 소유의 고가 미술품과 분당의 허브 빌리지, 차남 재용 씨의 경기도 오산시 땅, 딸 효정씨의 안양시 땅 일체를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는 “모든 가족이 당국의 환수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협력할 것"이며 "다만, 부모님이 사시는 연희동 자택만큼은 여생을 그 곳에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일가 특별환수을 구성한 후 장남인 재국 씨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 48필지 전체 및 건물과 조카인 이재홍 씨가 소유했다 현재 매각된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매매대금, 차남 재용 씨 소유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87 등 5필지, 서울 이태원 빌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 내 정원 부지,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확보한 이대원 화백의 그림, 이순자 여사 소유의 30억대 연금보험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산 약 900억원을 압류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 연희동 사저와 장남 재국 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재국 씨 소장 미술품, 북플러스 주식 20만4000주, 성강문화재단 명의로 된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21만평과 차남 재용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 장녀 효선 씨 서유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부지, 3남 재만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재만 씨의 부인 이윤혜씨 소유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도 책임재산으로 확보했다.

이밖에도 재만 씨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275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내놓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대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미납추징금 1672억 원을 상회하는 17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압류된 30억 원 규모의 이순자 여사 연금보험은 전 전 대통령 내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검찰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진 납부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한국 자산관리공사 등과 집행절차를 면밀하게 협의해 최대한 추징금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환수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또 "집행을 위해 공매절차를 진행할 경우 감정평가 절차 및 집행시기,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집행금액을 최대할 높일 예정"이며 “미납추징금 전액 환수가 어려운 경우 추가로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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