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시위반 ‘철퇴’

입력 2013-09-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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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바람타고 경고 대신 과태료 … 담당자 구상권 ‘덜덜’

“무섭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IR 담당자의 하소연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 등으로 마무리하던 대기업 계열사의 공시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태도가 강경해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25건을 적발하고 6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이한 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조치 대신 과태료 부과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이후 현재까지 5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대기업집단의 공시규정 위반은 90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0건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이뤄진 대기업집단 공시규정 위반 적발건수가 300건이 넘어섰다. 위반 내용을 보면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공시 규정 위반이 대부분이다. 연도별 공시규정 위반 적발 건수를 보면 2008년 153건, 2009년 93건, 2010년 50건, 2011년 200건, 2012년 308건, 2013년 9월 현재 54건이다. 대기업집단 공시 위반비율은 현재 2.5%로 지난해 1.2%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 위반비율은 전체 공시 중 규정 위반 공시가 차지하는 비율로 올해 100건 중 2.5개의 공시가 법망에 저촉이 되는 불성실 공시라는 것이다.

적발사항에 대한 공정위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지난 2011년 공정위는 7개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규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75건의 적발사항 중 34건에 대해 1억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41건은 단순히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기업 공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과태료로 급선회했다. 최근 공정위가 내놓은 공시규정 위반 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도 과거에 보이던 경고 조치를 찾아 보기 힘들다.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던 공시규정 위반이 이제는 회사의 실적과 연결되는 비용의 문제로 커진 셈이다.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때문에 당기순손실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대기업집단 계열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 재제를 통해 공시 의무 준수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태료를 개인 주머니로 해결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IR 담당자도 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IR담당자의 실수가 사정기관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경우 구상권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시규정 준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정부의 태도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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