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TF 구성한다

입력 2013-09-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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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로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면서 법무부가 관련 대응을 위한 특별팀을 꾸렸다.

법무부는 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점식(48·검사장)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팀장을 맡은 이 TF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상임으로 참여한다. 특히 사법연수원 20기인 정 공판부장은 대검찰청 공안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2차장검사를 거쳤다.

TF에는 또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이 비상임으로 참여한다.

현재 법무부에는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두 건 계류 중이다.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 이뤄졌으며 이전 3 차례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계류 중인 두 건은 지난 4월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제출한 것과 이 의원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5일 탈북자 단체들이 낸 것이다.

정당해산심판은 헌재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헌법상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거쳐 대통령이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하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이같은 절차 탓에 헌정 이후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사례도, 받아들여진 사례도 없다.

법무부는 TF를 중심으로 이들 단체의 청원서를 검토한 뒤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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