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산업은행의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공정위 측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하는 산업은행의 정상화 방안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금호산업의 자본 확충을 위해 채권단이 보유한 507억원의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790억원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 전환해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에 매각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했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정책 방향에 배치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산업은행은 출자전환 후 일정 지분을 시장에서 처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하지만 금호석화 측은 출자전환 자체가 상호출자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1%를 보유한 2대 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