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안심마을’ 10개 읍면동 시범지역 선정

입력 2013-09-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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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스스로 안전공동체를 구축해 직접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심마을’ 사업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전국 10개 읍면동이 선정됐다.

안전행정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동,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등 10개 안심마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마을안전지도 제작, 설문조사, 안전·위해요소 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안전 개선사업이다.

안행부는 7월 초 주민자치회 사업을 공모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민관합동 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개의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지역은 수도권 3곳, 영남권 2곳, 호남권 2곳, 충청권 2곳, 강원권 1곳이다. 이들 지역은 1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전국 확산에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 이경훈 교수는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유형의 안심마을 모델이 구축돼야 이후 유사한 지역으로 확산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안심마을 1곳당 5억원씩 총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이는 안심안전인프라 개선 유도와 해당 지자체는 주민 안전교육, 자체 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로서 쓰인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국민들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노력 외에도 주민의 의지와 참여의식에 달려있다”며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고 정부는 안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선진 민·관 협업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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