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어떻게든 북과 연계시키려 안간힘”

입력 2013-09-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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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떻게든 (나를) 북과 연계를 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일컬은 혁명적 진출에서 ‘혁명’을 문제 삼는데, 민주당의 ‘엄지혁명’과 박근혜 후보의 ‘혁명을 만들어주십시오’라는 유세 발언은 문제가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저들에게 남은 것은 종북이라는 상징 조작 하나 뿐”이라며 “소설 같은 ‘밀입북설’, 존재하지도 않는 ‘충성편지’에 이어 국어사전에 등재된 ‘입말’도 북한식 표현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사흘 동안 100여명이 동원된 압수수색에서 이 잡듯이 털었지만 내란을 입증할 단 하나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내란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범죄사실 87쪽 중에서도 녹취록 내용만 50쪽이다. 국가정보원이 손에 쥔 것은 녹취록 하나 뿐”이라며 “이 사건은 ‘녹취록 내란사건’이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과 정의가 끝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웃을 수 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녹취록’보도와 관련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해당직원, 언론사 등에 대해 형사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A일보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보도된 녹취록 요약기사와 지난 2일자 녹취록 전문(상) 게시 기사, 이날 보도된 녹취록 전문(하) 게시 기사를 삭제할 것과 향후 게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삭제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이것을 그대로 언론에 기사화하는 것이 심각한 기본권 침해행위이자 범법행위”라며 “A일보가 국정원의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에 가담해 이 의원 등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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