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체포동의안, 정보위 등 사실관계 거쳐 처리”

입력 2013-09-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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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내란음모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72시간 내에 정보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절차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 입장은 헌법부정, 민주가치훼손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타협 용납치도 않을 것”이라며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별개다. 국정원 개혁 위한 민주당 투쟁 의지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호재라도 만난 듯 이 공안사건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국정원 검찰 등 국가권력이 이 사건 공안정국의 기회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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