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임박… 새누리 의원들에 비상대기령

입력 2013-09-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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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3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가진 직후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논의하기 위한‘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이후 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하기로 돼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과 가급적으로 내일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이런 일은 국회가 수사 절차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에 대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최 원내대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할 사안이니 대비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민주당도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 동의를 표시함에 따라 국회 처리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전에 법사위에 정보위를 개최해 적법절차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72시간 이내에 제기된 적법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주목을 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 밖에 없기에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서 보고를 받고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 간사들이 정보위와 법사위를 조속한 시간 내에 열자고 여당 쪽에 제안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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