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2시 정치국회 개회식을 마친 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개회식 이후 본회의를 소집해 이석기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것을 결의했다”며 “이 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금 원내수석께서 새누리당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 후에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72시간 이내에 제기된 적법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주목을 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 밖에 없기에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서 보고를 받고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주 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의총에서 발언한 20명의 의원 중 15명 의원이 바로 보고하고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원칙적으로 처리에 찬성하지만 절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박범계 전해철 문병호 이종걸 은수미 의원 등 5명이었다고 한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은 이르면 3일 오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