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용의 머니전쟁]최대주주가 영문명 회사라면…

입력 2013-09-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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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제출이 마감되면서 퇴출 대상기업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적악화, 배임·횡령 등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지분 관계를 놓고 보면 공통점이 발견된다.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이 상장사의 리스크 요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팩트다. 다만 대주주가 회사, 즉 법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가 개인이면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되는 데 반해 대주주인 모회사의 주주는 상황이 좀 다르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는 되지만 지분변동 내역 등이 일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이목을 피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실질 대주주가 기업의 대표로 등재돼 있으면 좀 낫지만 이사회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면 맞다. 실질 대주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보거나 유료사이트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다소 힘들다. 현재 멀쩡히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 역시 이런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 꽤 많다.

특히 소위 ‘듣보잡’ 외국 이름 법인이 최대주주로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외국인 투자자로 유명했던 Peter Beck & Partners의 투자기법과 수익은 당시 꽤 충격적이었다. 이들은 초기에는 단순하게 CB, BW를 인수했지만 이후 ‘대주주 주식 대차’라는 생소한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면 먼저 건네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데 팔면 팔수록 시가가 떨어지므로 CB, BW 행사가는 낮아지게 돼 있다. 이를 행사가 조정 또는 Refixing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최초 행사가의 70%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에는 규정의 미비로 제한이 없었다. 또 신주를 받는 행사기간도 지금같이 1년이 묶이는 행사제한기간이 없어 매각한 주식은 행사한 주식으로 바로 상환이 가능했다. 소위 ‘손 짚고 헤엄치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가한 셈이다. 그러나 이들 투자가의 배가 부를수록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커졌다. 당시 처음 들어보는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 관련 채권을 수백억원씩 샀다고 공시가 나오면 주가는 반등하기 마련이었고 이들은 대차한 주식을 털었다. 이들의 행태가 점차 시장을 교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금융 당국에서는 각종 규제로 발행 조건을 제약했다. 이후 투자 수익이 예전만큼 나오지 못하고 일부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의한 투자 손실이 커지면서 많은 외국 투자가들은 이미 한국에서 철수했다. 사실 이들 모두가 불량 투자가는 아니다. 단지 새로운 투자 형태로 이 방식을 택했으며 대주주와 그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들이 시장에서 사라진 이후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이 증시에 등장했다. 어설프지만 해외 기관투자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했고 대부분 주가조작에 연루되는 등 말로는 좋지 않았다. 이후 나타난 것이 현재 횡행하고 있는 영문명의 대주주들이다. 실질 대주주의 정체를 숨기면서 마치 해외 기관투자자인 듯 자신을 감추고 있는 전문사냥꾼들이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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