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구치소 나와 불구속 재판 받을 듯

입력 2013-09-01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속 수감된 이상득(78) 전 의원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후 미결 구금일이 곧 잠정적인 형기를 넘을 것으로 보이자 구치소에서 풀려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7월 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 지나면 미결 구금일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기를 넘기게 된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당분간 별다른 활동 없이 요양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의 건강이 매우 나빠져 2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서 “폐렴과 안과 질환이 전보다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같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76,000
    • +0.11%
    • 이더리움
    • 3,267,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4,800
    • -0.75%
    • 리플
    • 717
    • -0.55%
    • 솔라나
    • 192,900
    • -0.21%
    • 에이다
    • 475
    • +0%
    • 이오스
    • 638
    • -0.93%
    • 트론
    • 208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0.16%
    • 체인링크
    • 15,200
    • +1.67%
    • 샌드박스
    • 34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