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내달 3일 공판

입력 2013-08-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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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억원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해온 재판부가 29일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최재원 SK 부회장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의해 ‘범행 동기’가 추가되며 불리해지자, 추가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 형제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횡령 혐의와 관련, 기존 공소사실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추가된 공소사실 내용은 최 부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투자 권유를 받고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했고, 이후 최 회장이 펀드 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데에 승낙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부회장의 역할과 지위는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라 보조적에서 주도적으로 바뀌었다. 최 부회장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서 여러차례 밝힌 기존 의견과 모순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태원 회장 측도 “새로운 예비적 공소사실을 검토해 입장을 밝힐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변론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론 기회를 주지만 가급적 다음기일에 종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3일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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