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줄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 높으면 거래비중도 높아

입력 2013-08-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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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3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발표…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으로 보긴 곤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간 상품·용역 등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사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29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49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2012년도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전년도에 비해 0.94%포인트 감소했다. 2011년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1.2%포인트 늘었었다.

2012년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감소,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보였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합병 등 사업구조변경과 내부거래의 외부화(아웃소싱) 등 기업의 자발적 노력, 정부의 정책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부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5대 그룹의 ‘일감 나누기’ 선언 등 일부 대기업이 사업기회를 개방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도 집계에선 내부거래 비중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간 전체 내부거래가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우선 시스템통합(SI)이나 광고, 물류 등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문제됐던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컸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상위 5개는 컴퓨터프로그래밍·SI(내부거래비중 62.3%), 부동산업(58.3%), 광고 등 전문서비스업(50.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44.26%),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40.3%) 순이었다.

여기에 총수일가 지분율이나 재벌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당 계열사가 비상장사일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더욱 높았다.

비상장사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47.83%로, 20% 미만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24.46%)에 비해 2배 높게 나타났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장사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9.25%로 낮았다.

재벌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50.2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기업은 현대글로비스(내부거래 비중 35.0%), SK C&C(64.8%), 현대오토에버(78.2%), 포스텍(53.8%), 한화S&C(46.3%), 현대엠코(61.2%), STX건설(46.7%), 마우나오션개발(42.8%), 이노션(48.8%), 삼성에버랜드(46.4%), 삼성SNS(55.6%) 등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모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 형태라면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더라도 모회사의 사업부서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사익추구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거래비중과 금액이 다소 감소했으나 아직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긴 곤란하다”며 “부당 내부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감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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