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줄어든다

입력 2013-08-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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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7단계로 세분화…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당뇨과 척추질환을 앓는 김모(73)씨는 한 해 동안 병원비로 554만원을 지출했다. 김씨는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을 제외한 354만원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으로 낮아져 김씨가 돌려받게 될 금액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개최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 구간을 세분화할 것을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뉘었던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7단계로 세분화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이전보다 낮아져 병원비 부담이 줄게 되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구간 1~5분위까지는 상한액 200만원, 6~8분위는 300만원, 9~10분위는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분위는 120만원으로 80만원이 낮아진다. 2~3분위와 6~7분위도 각각 150만원, 250만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된다. 반면 소득구간 10분위는 기존에 400만원이었던 것에서 100만원이 더해져 500만원으로 오른다.

2015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구간별 상한액을 해마다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최대 5%),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상한액을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특히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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