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채권 은행인 IBK기업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18분부터 한진피앤씨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진피앤씨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채권 은행인 IBK기업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18분부터 한진피앤씨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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