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입력 2013-08-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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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뿌리산업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피터팬증후군’ 해소 기대

앞으로 중견기업도 뿌리기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향후 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들의 중견기업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에 국한돼 있었던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들도 포함된다. 뿌리기업이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뿌리기업 숫자는 2011년 기준 총 2만5144개이며 이중 중소기업이 2만5035개로 전체의 99.6%에 달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48개사와 61개사에 불과하다.

이 같이 뿌리산업에서 중견기업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향후 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도 ‘뿌리기업 명가’선정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신청대상에 포함, 각종 우대방안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다만 중견기업은 각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신청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규모는 축소되지 않는다.

한편 뿌리산업법 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 후 확정·공포되며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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