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당론보다 센 ‘슈퍼부자증세법’ 추진 논란

입력 2013-08-26 0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억원 초과에 소득세율 45% 부과 법안 발의 예정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과표구간 1억500만원에서 5억원 이하 40%, 5억원 이상은 45%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수퍼부자증세법’을 27일 발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고된다. 법안은 현재 5단계인 과표구간을 6단계로 늘리고 38%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민주당 당론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민 의원 측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과세표준 기준으로 연간 소득 8800만원 초과~3억원에 적용하던 구간을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세분화한다. 연8800만~1억5000만원 소득자를 기존과 같이 35%의 세율을 적용하되, 1억5000만원초과 5억원 구간은 소득세율을 40%로 높였다. 현재는 연 3억원 초과에 대해 38%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과표기준 연 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을 세율을 45%로 하고 근로소득 공제율을 바꾸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연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1조원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1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 35%, 3억원 이상 38%’로 나뉜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통합해 연소득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38%의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5년간 연평균 3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까지 축소하면 연간 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민주당 당론에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증세를 담은 민 의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65,000
    • -0.02%
    • 이더리움
    • 3,282,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437,500
    • -0.07%
    • 리플
    • 718
    • -0.14%
    • 솔라나
    • 195,500
    • +0.62%
    • 에이다
    • 474
    • -0.84%
    • 이오스
    • 643
    • -0.46%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0.24%
    • 체인링크
    • 15,240
    • -0.39%
    • 샌드박스
    • 345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