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고도 5만원이상 휴대폰 고가 요금제 해지 가능

입력 2013-08-21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래부, 휴대폰 유통구조개선책 발표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앞으로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월정액 5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했더라도 언제든 요금제를 중도 해지할 수 있게된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책을 마련해 △보조금 공시제 △고가 요금제 사용 강제 금지 △판매점에 대한 이통사 책임 강화 등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유통구조개선법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먼저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처리토록 의무화 한다. 단말기에 포함된 제조사 보조금, 통신사 보조금과 실제 판매 금액을 판매점과 대리점,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토록 했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일정 기간 고가 요금제 사용을 조건으로 추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소비자는 이를 따라야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을 받아도, 요금제를 마음대로 해지할수 있다. 정부는 이를통해 통신사들의 요금제와 보조금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대리점이 아닌 개인 판매점의 경우 이통사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해 판매점의 불법행위 적발 시 이통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하는 복대리인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도 이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다만, 이통사는 판매점이 승인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해 판매점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 임원 등에 대한 단말기 판매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직접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이통사들에게 판매점에 대한 기본적 관리 감독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통사들의 ‘꼬리 끊기’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해 제조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가능하게 되고,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도 부과된다.

미래부는 “현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100%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이 시행될 경우 보조금이 양성화되고, 소비자들의 예측 가능성도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시 현행 27만으로 제한된 보조금 액수도 현실에 맞게 재산정 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06,000
    • -0.56%
    • 이더리움
    • 4,322,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468,600
    • +0.56%
    • 리플
    • 623
    • +0.97%
    • 솔라나
    • 199,700
    • +0.81%
    • 에이다
    • 536
    • +3.28%
    • 이오스
    • 734
    • +0.69%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750
    • +0%
    • 체인링크
    • 19,000
    • +4.57%
    • 샌드박스
    • 4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