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중소기업청은 21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수요 견인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초기시장을 형성하는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기술 개발 제품의 조달시장 등록 및 구매 활성화 촉진을 위해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는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거래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수요기관의 신속한 구매 추진을 위해 △전자·정보·통신 △서비스·소프트웨어 △전기·기계·설비 △토목·건축 분과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 인증 기간도 기존 2~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축소한다. 계약 이행능력 심사에서 창업 초기기업에게는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기본 점수를 배점당 25~60%를 부여하는 우대도 제공한다. 특히 계약거래 규모가 2억3000만원 미만일 경우 평가기준에서 과거 수행능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제값 주기’ 실천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 경쟁을 실시할 경우 낙차 하한율을 90%로 설정한다. 기존 85% 수준에서 소폭 상향 조정한 것. 공공기관의 다양한 제품 선택을 위해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을 신기술(NET), 신제품(NEP), 성능인증제품 등 기존 9가지에 융·복합제품 등 신규제품을 추가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생산액은 5조4000억원 증가하고, 4만800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국내 조달시장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해외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확대와 시장확대가 서로 균형을 이룬다면 창조경제의 자본 생태계와 제품 시장 생태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