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부인 몰래 위치추적장치 징역 8월 구형…네티즌 “진흙탕 싸움 언제까지?”

입력 2013-08-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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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받은 류시원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성용 판사) 심리의 공판에서 “류시원이 상당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에 류시원의 변호인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특성상 부인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 위치추적장치를 달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인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말싸움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류시원은 최후변론에서 “연예계에 미련이 없다. 최소한 딸에게만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법정 싸움이 진흙탕이 됐다”, “더 이상 무엇이 남겠나?”, “몰래 차량 위치추적기를 단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 “딸을 생각해서라도 그만 했으면”, “부부 사이 일은 부부만 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류시원은 지난 5월 부인 조모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조씨를 폭행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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