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선서 거부하면 처벌’ 법개정 추진

입력 2013-08-19 2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9일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서 거부 이후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 개정안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해 국회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되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68,000
    • +0.3%
    • 이더리움
    • 3,292,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0.02%
    • 리플
    • 722
    • +0.7%
    • 솔라나
    • 196,200
    • +1.5%
    • 에이다
    • 476
    • -0.42%
    • 이오스
    • 645
    • -0.15%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0.24%
    • 체인링크
    • 15,180
    • -0.91%
    • 샌드박스
    • 347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