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마트]이통사 불법보조금 없어졌다더니…‘블랙마켓’ 성행

입력 2013-08-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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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무시 ‘비밀영업’ 기승…온라인선 최대 70만원 불법 지급

최근 스마트폰에 대한 정부의 불법보조금 단속이 강화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블랙마켓’이 주요 신규개통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블랙마켓이란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비밀 카페나 새벽 등 특정 시간대만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방통위의 보조금 단속이 강화될수록 소비자들의 발길이 블랙마켓 쪽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27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배 이상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불랙마켓 사이트들을 찾아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단속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늘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오히려 막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보조금 없다고?…온라인에선 최대 70만원 지급

“KT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하시면 옵티머스G는 무료, 옵티머스G프로는 25만원입니다.”

지난 16일 XX카페에서는 KT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을 신청할 경우 옵티머스G프로를 각각 28만원, 32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G프로의 공식 판매가가 96만8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68만8000원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 카페에서는 합법적 보조금 27만원에 추가 불법보조금 41만8000원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단말기에 대한 최대 보조금을 27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어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차별과 시장 혼탁 등의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사에 대한 보조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반 대리점보다 온라인 사이트, 카페, 지식인 등을 통한 보조금 영업만 더욱 활개를 칠 뿐 보조금이 사라지진 않고 있다. 또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들의 영업도 지능화돼 이전 온라인 판매 방식과는 달리 사이트 내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링크를 통해 다른 사이트에 가격을 공개하기도 한다.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카페 폐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법이다.

특히 전화를 통해서만 가격을 알려주고, 소비자가 직접 오피스텔 등으로 찾아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보조금 파파라치 단속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찾아온 고객들에게 27만원의 보조금만을 지급한 것으로 표시된 가입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나머지 불법보조금은 한 달 후 페이백 방식으로 돌려준다고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한 달여 뒤 약속한 보조금을 실제로 지급할지는 미지수다. 또 이런 방식으로 텔레마케팅 영업도 이뤄지고 있어 방통위의 강한 제재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위험도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불법보조금 단속, 누굴 위한 것인가?

이처럼 방통위의 강력한 보조금 규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불법보조금은 잠시 고개를 숙인 듯 보이지만 여전히 온라인은 보조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하고 싶은 마음에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거나, 가입 당시 페이백 방식을 통한 보조금 지원을 믿고 있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서울 신림동의 윤성철(42)씨는 이런 페이백 방식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에 속아 통신사를 바꿔 가입했다가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윤씨는 단속 때문에 가입은 원 단말기 가격에 작성하고, 이후 통장으로 할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이후 가입 대리점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가입한 통신사는 대리점과의 환불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대리점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상관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각에선 이런 문제점들을 들어 정부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2분기 영업실적만 봐도 통신사들은 흑자를 크게 냈다”며 “보조금이 줄어들면 신이 나는 건 오히려 통신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사가 자신들의 영업전략과 능력 안에서 소비자에게 싼 단말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면 그때뿐 또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KT를 불법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지목하고 202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7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3월에는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지난해 12월에는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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