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45개 가맹본부 산하 476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가맹점 수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476개 이외에도 102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112개가 신규가맹점 모집중단 등의 사유로 등록을 자진취소 했다.